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6.23 17:40 / 수정: 2025.06.23 17:40
ICC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지급보류 '타당'"
박명균 경남도행정부지사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박명균 경남도행정부지사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민자도로 사업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경남도는 불가피하게 3가지 쟁점 사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2022년 4분기부터 지급 보류했다. 이에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재정지원금 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는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 등이 쟁점이었다.

ICC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었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중재 신청 이후에도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지급을 계속 보류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보류한 총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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