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 및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3일 민원실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상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 이에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인근 경찰서와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훈련 절차는 민원인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경찰 출동 및 민원인 연행 등 현실감 있는 훈련으로 이뤄져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고영규 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민원 처리 및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고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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