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3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55개교 가운데 94.8%인 147개교가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관, 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한다.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미리 신청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방 시설의 범위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사용자와 학교가 협의해 정한다.
성남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해당 시설 공공요금, 청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추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자원을 성남 시민의 삶에 더 가깝고 풍성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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