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6.19 15:38 / 수정: 2025.06.19 15:38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더팩트 DB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무소속, 대덕구 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 국민의힘 소속 당 총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상대로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해 3월 7일에는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손을 올린 것이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닌 스쳤던 것"이라며 "피고인은 악수 등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많고 피해자에 대한 격려의 표현일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영상 등의 증거는 인정하나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며 "오랜 기간 정치계에 몸담아 신체 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고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자중하는 마음에서 (국민의힘) 복당 제의도 거절한 만큼 정치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송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했다면 오해를 풀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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