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네 주민과 상인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60대 A씨를 검거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부터 27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동네 주민들과 상인을 상대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폭행 및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10분쯤 상대동 소재 광장 벤치에 앉아 있는 90대 노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3차례 뺨을 때렸다.
같은 14일에는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주민이 항의하자 목을 움켜잡고 소주를 뿌렸다. 한 식당에서는 카드잔액 부족으로 40대 종업원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자 종업원의 목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경찰은 신고내역을 토대로 지역 주민과 영세상인의 피해진술, CCTV 등 증거를 확보, 지난 11일 A씨 주거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의 습성상 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피해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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