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19일 논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과 자치행정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백 시장과 공무원 3명이 2023년 설날과 추석을 포함해 지난해 명절 기간 중 법적 근거 없이 지역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지자체 예산 약 270여만 원을 사용해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이 동봉된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 제공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단체장 명의가 명시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설령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식으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나 구체적인 영장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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