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규모 농가에 농자재 비용 지원…영농 여건 개선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6.17 16:31 / 수정: 2025.06.17 16:31
7월 11일까지 신청…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10만 원 지원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보령시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경작면적 1000㎡이상 5000㎡ 미만인 1만 여 농가가 해당된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62%에 달한다.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농업경영체 경작면적이 1000㎡ 미만 또는 5000㎡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 해당된다. 단 농기계·면세유·상토·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구입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구입기간이 지난 후 구매하는 영농자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입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 또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제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소농의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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