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21일까지 신청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6.17 11:04 / 수정: 2025.06.17 11:04
청년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 홍보물/군포시
청년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 홍보물/군포시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26일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년공간 플라잉에서 청년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예비 취업·창업 청년 노동법 기초교육 △청년 근로자 노동인권 교육 △차별 금지, 임금과 근로시간 보장, 안전한 근무 환경 등 직장 내 권리찾기 교육 등을 한다.

또 △퇴직(예정)자 노동법 교육 △퇴직 분쟁 예방, 부당해고 구제 절차, 임금체불 대응 방안 등의 실무 교육도 한다.

군포에 살거나 생활권을 둔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남 군포시청년공간플라잉센터장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게 돕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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