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급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6.17 09:13 / 수정: 2025.06.17 09:13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홍보물. /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청년참여기구가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8월 1~29일 신청을 받아 11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하려면 △경기도 주민등록 부부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부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부부의 최근 5년 동안 도내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구상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