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주거와 상업,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페인트와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 배출 여부를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 물질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과 희석 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해서 수사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날려 도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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