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산림보호법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CCTV 분석,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관계기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등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인부들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청군과 하동군에 걸쳐 약 3326ha의 산림을 태우고 213시간 만인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됐다.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등 4명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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