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초등생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제’ 도입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6.16 11:12 / 수정: 2025.06.16 11:12
30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1인당 최대 60만 원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시행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수원시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시행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이 규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출근하도록 배려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초등학교 1년생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이 제도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초등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준다.

지원 규모는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이다.

사업장당 최대 10명, 모두 100명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 효과를 따져 내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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