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노인생산품 판매 매장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197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한 농산가공품과 잡화 등을 취급하는 노인생산품 판매 매장이 209곳이 있다.
노인생산품 판매 매장 가운데 162곳이 지난달 말 기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 47개 매장은 미등록 상태다.
도는 이달까지 전체 매장의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 다음 달부터 모든 매장에서 경기지역화폐로 노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 노인생산품은 △참기름, 들기름, 볶은 참깨, 고춧가루, 고추장 등 농산가공품 △로스팅 원두, 드립커피, 더치커피 등 커피 제품 △쌀과자, 유과, 누룽지, 도넛, 제과제빵 등 간식류 제품 △샐러드, 샌드위치, 도시락 등 간편식 제품 △홍삼즙, 도라지즙, 도라지청 등 건강식품 △인견 원피스․블라우스, 조끼, 유아복, 파우치, 가방 등 의류와 잡화 제품이 있다.
도는 가맹점 등록으로 노인생산품 구매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이 운영하는 카페, 음식점, 편의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정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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