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대구시의원,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신설 조례 발의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5.06.13 16:21 / 수정: 2025.06.13 16:21
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외 영유아 동반자·고령자 등 이용
장기·인체 조직 기증자에 주차 요금 감면 근거도 신설
조경구 대구시의회 의원. / 대구시의회
조경구 대구시의회 의원. / 대구시의회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조경구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2)이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도입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이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또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조 의원은 "출산, 보육 가구에 대한 주차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가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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