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1억 원 규모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30일까지 납부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6.13 15:39 / 수정: 2025.06.13 15:39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미납 시 행정처분 진행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전남 나주시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5만 2800건, 61억 8000만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과세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정기분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 또는 3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나주시 누리집,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ARS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독촉 기한을 넘겨서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도로와 교통, 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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