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유죄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6.13 13:56 / 수정: 2025.06.13 13:56
항소 기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재판부 "대부분 돈 선거 비용 지출 사실 인정돼"
황보승희 전 의원. /더팩트DB
황보승희 전 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6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50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면 황보 전 의원이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는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던 2020년 3월부터 당선된 후 2021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수수했고,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재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22대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bsnew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