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6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50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면 황보 전 의원이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는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던 2020년 3월부터 당선된 후 2021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수수했고,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재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22대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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