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 시장 등은 미리 서명한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제2조)을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 등도 대폭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행안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도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협의회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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