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방치 빈집 철거·신축 사업 신청 문턱 낮췄다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6.12 16:56 / 수정: 2025.06.12 16:56
기존 전입 예정자 중심 지원→전입 2년 이내 군민도 신청 가능
빈집 철거 장면/해남군
빈집 철거 장면/해남군

[더팩트ㅣ해남=김동언 기자] 전남 해남군은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빈집재생프로젝트'의 대상 범위를 전입 2년 이내 군민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확대되는 사업의 유형은 '철거 후 신축'으로 기존에는 전입 예정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해남군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타 지역에 지속 거주하다가 전입 예정이거나 해남군 전입 2년 이내인 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건물 등기 필수' 요건을 완화해 건물 등기가 없는 빈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미거주 상태인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개소당 최대 3000만 원, 총 공사금액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한 무허가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춘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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