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등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에 지각을 한 문제로 이들과 갈등을 빚다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범행 동기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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