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보라 보령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6.12 15:04 / 수정: 2025.06.12 15:07
남성 육아 참여 확대·저출산 해소 기대…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추보라 보령시의회 의원. /보령시의회
추보라 보령시의회 의원. /보령시의회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12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정 내 양육 책임을 균등하게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극복과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는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보령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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