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석곤 충남도의원(금산1, 국민의힘)은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도 인력부족으로 판정부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분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요양원 징계처분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최근 노인학대 신고는 증가세이지만 인력난으로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한 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도내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월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노인학대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자료의 누락이 요양원 입소 어르신 전원조치, 종사자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주체인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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