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만 4079건, 37억 2452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정기분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 연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돼 부과됐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세액이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2025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올해 이미 납부를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해야 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간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농협, 우체국은 물론, CD/ATM기기, ARS 전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앱,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납부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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