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6~27일 여름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06곳을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햄버거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소고기 분쇄육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붙은 이름으로 장출혈성대장균을 말한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주로 여름철 발생하며, 설사와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의 증상이 있다. 가열하면 사라져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하다.
도 특사경은 12개 센터 수사관 920명을 수사에 투입해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가운데 분쇄육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해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의 표시기준을 미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집중해서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로 도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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