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외출장 심사 기준 강화 혁신안’ 마련·시행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6.11 16:39 / 수정: 2025.06.11 16:39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국외출장 TF 혁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혁신안은 △국외출장 주관 여행사 공모 절차 의무화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가결’ 전 일체의 지출 행위 금지 △외유성 심사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 내용과는 별개의 도의회 자체 개선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의회는 관례였던 주관 여행사의 도의원 추천을 금지하고, 일체 공모 절차를 따르게 했다. 공모에서 단독 응찰하면 재공고해야 한다.

또 공심위 심사 이전에 항공과 숙소 등을 예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항공 조기 발권 등이 필요하면 출장 계획서 접수 시점을 앞당겨 심사받아야 한다.

도의회 국외출장 조례는 출국일 40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심위에 제출하고, 공심위가 계획서 접수 일주일 안에 심사해 가부를 결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심위는 예약 취소 수수료 부담 등의 요인으로 단 한 차례도 부결하지 못하고 이른바 ‘거수기’ 노릇만 했다. 실제로 2023년 17회, 지난해 13회 회의에서 모두 64건을 심사했으며, 9건만 보류했을뿐 부결 사례는 없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방문 기관과 상임위의 정책 연계성, 관광 목적 이동동선 연장 차량 임차료 등의 비용, 기관 방문 확정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피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도의회는 국외출장 직원들의 자부담과 의원이 직원 경비를 대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익위와 행안부의 표준안도 수용해 혁신안에 넣었다.

도의회는 혁신안을 각 상임위에 보내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출장 제도를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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