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1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충남도의회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남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조철기 의원(아산4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도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만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실제 2012~2020년 세종시로 순유입된 인구 24만 5377명 중 수도권 유입은 24.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충청권 인구 유입은 전체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또 "이번 건의안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은 현실적인 방안이고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헌재의 새로운 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의 이번 결의는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지역의 요구를 넘어선 국가적·초당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평했다.
최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이제 정치권과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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