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정왕현 부장판사)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일당 주범 A씨(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30대)와 C씨(30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사건을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법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정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그간의 노력이 집약된 재산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넘어 불안·자책 등 정신적인 큰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새 건물을 짓고 고가의 차를 타거나 코인 투자 등을 했다. 범행의 해악은 심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특히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범행 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저 자신이 직접적인 건물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숨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A씨는 사기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103개 호실)를 매입해 68가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 보증금 약 84억 745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평균 1억~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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