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현근택 수원부시장, 모의 시민배심법정 이끌어 '눈길'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6.11 16:12 / 수정: 2025.06.11 16:12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의 시민배심법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원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의 시민배심법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가상의 갈등 안건을 놓고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체험·토론형 모의재판 프로그램 확대'와 연계해 추진됐다.

법정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대표적 입지 갈등 유형을 각색한 가상의 안건 '빛나는공원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을 상정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개정 선언·상정 안건 설명, (피)신청인·참고인 진술, 배심원단 질의응답 등 심리 절차 진행, 배심원 조별 평의·평결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시민배심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가 판정관으로 참여해 절차를 주재했다.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환경), 현근택 제2부시장(법률), 김필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인프라부 부장(수소), 장경원 경기연구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지방재정) 등이 환경·수소·지방재정·법률 각 분야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모의 시민배심법정 종료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전원이 "시민배심법정 제도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단순한 형식 실험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자리"라며 "시민배심법정이 더 많은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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