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중형차 통행료가 기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차량은 조정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통행료와 조정 시기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중형차 통행료는 100원 인상한 17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대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5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1월 도에 제출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 관리 기조에 따라 통행료를 동결하고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시기가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늦춰져 발생한 수입 손실은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도비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도민 전체에 전가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추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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