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6만여 건, 13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2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약 8000 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포스터 참조),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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