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1일 양주시가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도는 2023년 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결정(변경)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
도는 지난달 위원회 심의 결과를 놓고 주민 재공람을 거쳐 모두 93개 블록 81만 5540㎡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했다.
도는 양주시의 계획적 개발과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한다.
박현석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