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7일까지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등 4곳에서 시·군 합동으로 여름철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옥외광고물 낙하 사고 예방 안전 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허가·신고 뒤 점검 누락 광고물 △무연고 간판 △구조적 손상 우려 고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을 점검한다.
정기 점검 기한이 지났거나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고정광고물을 중점해서 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점검"이라며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고정광고물을 집중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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