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기업을 사칭한 사이트를 만들어 구직자들을 상대로 돈을 뺏은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14억 원 상당을 세탁해 송금한 중국인 유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에어부산 등 항공사 사칭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14억 5000만 원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위안화로 바꿔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기 조직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에어부산 등 기업을 사칭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구직자들을 모집했다.
이력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사이트 가입을 유인하고 티켓 발급 등 간단한 재택근무를 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취업시킨 후 재택근무에 필요한 포인트가 필요하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 씨는 국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싸게 환전해준다고 속여 해당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14억 5000만 원 상당을 위안화로 바꿔 사기 조직에 송금했다.
이를 통해 A 씨는 약 5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중 일부가 공인환전소에서 환전할 경우 높은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비공인 무등록 환전소를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가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요청하고 공범과 범죄수입금에 대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사이트 가입 유도하는 경우 실제 사이트를 꼭 확인하길 바라며 채용 및 근무 과정 등에서 포인트 충전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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