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참여자 모집
  • 이병수 기자
  • 입력: 2025.06.10 12:16 / 수정: 2025.06.10 12:16
2022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충남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대상 폐업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충남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대상 폐업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충남경제진흥원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경제진흥원이 경영 위기로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2022년 이후 폐업했거나 올해 안에 폐업을 계획 중인 충남 도내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이 60일 이상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점포 철거, 원상복구, 사업장 양도에 따른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실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사업장,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등) 수혜자,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철거비 정산을 위해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충남경제진흥원이 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 한 뒤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이후 정산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찬배 충남경제진흥원장은 "힘든 결정으로 폐업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폐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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