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 석유 판매 업소 2곳 적발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6.10 09:16 / 수정: 2025.06.10 09:2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가짜석유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가짜석유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 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1일~ 5월 23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곳,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곳을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2곳에서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을 적발했다.

사례로 보면 A 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용제판매소는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지만, 이동판매차량이 실소비자에게 대신 판매하게 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을 말한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도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적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게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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