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청양군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높여야”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6.09 11:20 / 수정: 2025.06.09 11:20
제312회 정례회 5분발언…“읍면 지정기부제 도입과 주민 참여형 기부사업 추진 필요”
이경우 청양군의원이 9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이경우 청양군의원이 9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경우 충남 청양군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9일 청양군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는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돼 현재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선이 시급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모금액은 87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과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자체에서 각각 평균 4억 원대의 모금 실적을 기록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청양군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 의원은 "올해 청양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약 4억 6800만 원, 기부 건수는 3873건으로 전년 대비 성장했다"며 "정산초중고 탁구부를 지원하는 지정기부사업은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며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기부자의 93%가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 원에 집중되고 고액기부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기부 시기가 연말에 편중되는 현상도 뚜렷하다"며 "이는 제도가 실질적 지역 기여보다는 단순 세액공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이다. 현행법상 시·군 단위로만 기부가 가능해, 출향민이 실제로 고향이라 인식하는 읍면 단위와의 정서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향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개인의 기억과 경험 속에 자리한다"며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읍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기부 유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부사업 구조의 마련이다.

이 의원은 "민과 관이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부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기부자는 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기부금의 투명성과 신뢰도 높아지고, 지역 주민도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쓰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지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은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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