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6.09 10:08 / 수정: 2025.06.09 10:08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일 전기·수초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345곳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한데 이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충전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충전 대기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달 7일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향후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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