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추진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6.06 09:38 / 수정: 2025.06.06 09:38
김소진 시의원, 보훈조례 개정안 발의
김소진 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의회
김소진 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의회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대상자 예우 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소진 시의원(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 전 연령 국가보훈대상자와 65세 이상 유가족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월 10만 원)와 그 이외 보훈대상자(월 8만 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 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은 10~24일 열리는 수원시의회 제393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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