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6.05 16:02 / 수정: 2025.06.05 16:02
22대 총선 앞두고 지역 행사서 같은 당 국회의원 홍보한 혐의
재판부 "지위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 죄책 가볍지 않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26일 열린 지역 행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당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3년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수 패티 김의 노래 '그대 없이 못 살아'의 가사 일부를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등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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