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진=김동언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지난 2일 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신고는 총 1750건이 접수돼 2억 400만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86건, 1억 4400만 원 대비 각각 36% 및 42% 증가한 수치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기존 국세인 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강진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각종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고 안내 대상자를 조기 파악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높은 신고율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군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대사작업을 거쳐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수시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락된 납세자에게는 추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가 중요하다"며 "남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과세누락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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