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대 58만 4000㎡(18만 평)에 조성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기 위해 2021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
그러다 2023년 7월 개정법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으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고, 도는 즉시 관련 절차를 밟았다.
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민·관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오산동 일대 18만 평의 용지에 40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이 사업에 7044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 사업으로 오산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와 오산시의 협력과 민·관 소통으로 극복한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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