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발의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6.04 16:59 / 수정: 2025.06.04 16:59
이규섭 진주시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이규섭 진주시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두고 "진주시 실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주거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 종사자 등에도 관심을 표하면서 "점차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 사례가 2923건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보고됐다"며 "전체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9년 3399명에서 2023년 409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입주민 폭행으로 인한 산재도 2019년 39명, 2023년 29명 등 매년 20~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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