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부동산 등 투자 사기로 468억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 검거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6.04 15:16 / 수정: 2025.06.04 15:16
경남경찰청, 조직원 22명 검거 총책 등 4명 구속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가상부동산 등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로부 수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검거하고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가상캐릭터, 가상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 투자수당, 하위 투자자 모집 시 2~10%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속여 2138여 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업체 대표인 총책 A 씨는 1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며 조직원을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의 성격에 따라 파트너 자격 및 주식 구매 자격 부여, 가상캐릭터(NFT), 가상부동산 판매 등 수시로 아이템을 변경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캐릭터(NFT), 가상부동산 판매 등 이들의 주요 사업 내용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특히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소취소장 접수, 투자자들 진술 종용 등 다각적인 증거 인멸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260억 원을 한도로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부동산·예금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