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단체 명의를 나타내어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후보자의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고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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