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 검찰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중국 국적의 A씨(30대)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카드 배송기사 및 검사 등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2일 진주 시내 노상에서 1억 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고객님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카드배송기사, 고객센터, 금감원·경찰, 검사’로 기관사칭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돈을 인출·전달하도록 조종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검찰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며 "수사시관이 전화로 금전을 이체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고객센터 전화상담 과정에서 앱을 설치하라고 할 경우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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