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함을 훼손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내용이 담긴 불법 인쇄물이 부착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특정 대선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불법 인쇄물 28장이 거리에 부착된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부산시선관위는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등이 훼손되는 사례 48건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 벽보 등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인쇄물을 첩부하거나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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