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서기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같은 과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5일 A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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