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 군 훈련 중 사고 등 최근 대형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한 기존 재난 복구 체계가 사유재산 피해 복구와 이재민 보호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도는 ‘공공 중심 복구’에서 ‘생활 중심 회복’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 생활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진한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기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도는 재원을 재해구호기금과 일반회계(예비비 등)에서 충당할 계획d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민·용인3) 의원의 제안한 ‘특별지원구역’ 지정 제도도 추진한다.
대규모 재난인데도 국고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도 차원에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큰데도 한정된 시설의 피해액으로 특별재난지역과 국고지원 기준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도는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도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나 특별보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기초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 도민 생활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며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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