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5.29 15:07 / 수정: 2025.05.29 15:07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령시는 그동안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달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어느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령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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