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여심위, 대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선거인 고발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5.28 15:01 / 수정: 2025.05.28 15:01
세종선거관리위원회. /김형중 기자
세종선거관리위원회.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