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호응'…신혼부부 지역 정착 유도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5.28 11:03 / 수정: 2025.05.28 11:03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웹자보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웹자보 /논산시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는 추진 중인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지역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논산시가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다.

또한 혼인신고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2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총 7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돕는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청년층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해 국방군수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및 월세 지원 △결혼축하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24시간 돌봄·보육 서비스 △첨단 교육 통한 미래 인재 양성 △취업 장학금 지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7단계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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